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안(10월 18일~31일) 달라진점
지난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,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달라진 점들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
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 조정안은 10월 18일(월)~31일(일)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.
조정안, 달라진 점
지금까지 시행되던 3단계, 4단계 지역과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정이 되어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
사적 모임의 경우
단계 | 현행(10월 17일까지) | 연장(10월 18일~31일) |
3단계 지역 | 미접종자 4인 + 접종 완료자 4인= 8인 | 미접종자 4인 + 접종 완료자 6인 =10인까지 |
4단계 지역 | (식당, 카페, 가정) 저녁 6시 이전 4인(미접종) + 2인(접종 완료자) 저녁 6시 이후 2인 + 4인 그외 6시 이전: 4인 6시 이후: 2인 |
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+ 접종 완료자 4인 = 최대 8인까지 가능 |
운영 시간
단계 | 현행(10월 17일까지) | 연장 적용(10월 18일~31일) |
3단계 지역 | 식당, 카페 밤 10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밤 10시 |
☞ 밤 12시까지 운영 ☞ 운영시간 제한 해제 |
4단계 지역 | 식당, 카페 밤 10시 독서실, 스터디카페, 공연장, 영화관 밤 10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밤 10시 |
☞ 현행 그대로 유지 밤 10시까지 ☞ 밤 12시까지 운영 ☞ 운영시간 제한 해제 |
스포츠 경기
스포츠 경기는 현재 4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야 했는데 새롭게 적용된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, 실외는 수용인원의 30%까지 허용됩니다.
결혼식
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결혼식은 3단계, 4단계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는데요
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 미접종자 49명+접종 완료자 201명 =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.
그 외
3, 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었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, 3단계 지역서 실내, 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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